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및 선거법 위반 인정"

입력 2018-04-19 14:09:35

원세훈. 매일신문DB
원세훈. 매일신문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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