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일회용 컵 등 9종으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관리대상 위생용품은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건티슈가 해당한다.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위생물수건은 매월, 세척제'헹굼보조제'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3개월, 그 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김준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도내 제조업체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자가품질 검사 분야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