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이자만 찔끔 지원, 지자체가 알아서?

입력 2018-04-18 00:05:00

정부 '공원 부지 매입안' 내놔…재정난 대구시 "새 발의 피다"

공원 일몰제(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 시행을 2년 앞두고 공원 개발과 난개발 방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새 발의 피'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를 비롯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지자체들이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막대한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 큰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정부는 지방채 이자 감액이라는 평범한 수준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손을 놓고 있던 부지 중 꼭 필요한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조성을 유도하고, 지자체가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지방채 이자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지정이 풀리는 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38곳으로, 면적만 1천166만8천㎡에 달한다. 부지 전체를 시가 오롯이 감당하려면 총사업비만 1조2천375억원가량이 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대구시의 형편상 엄두조차 내기 힘든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말 '일몰제 이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개발가용지 분석과 공원 조성 우선순위' 연구용역을 통해 범어공원 등 20개 공원 61만㎡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했다. 경사도'표고'임상 등의 지표를 활용해 개발이 예상되는 땅만이라도 먼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원 경계 및 주변 도로와 인접한 부지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조사에서 우선관리지역에 총사업비 8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지난해와 올해 시비 243억원을 확보했고, 내년과 2020년 나머지 622억원을 추가 책정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토지보상비의 50%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 우선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대다수 지역이 시 외곽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있기는 하지만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채 이자 절반 지원 대책은 '이자를 찔끔 대주면서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채로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는 이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각각 79억원, 1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현재 발행한 194억원의 지방채에 따른 이자 지원액은 15억원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큰 역할을 못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수조원을 퍼부을 게 아니라 당면한 장기미집행공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국토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한 민간개발업체가 수성구 경신중'고를 범어공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던 '범어공원 개발 마스터플랜'은 해당 사업자가 최근 스스로 철회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경신중'고의 범어공원 이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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