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1 감봉 2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장비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것(본지 3월 6일 자 8면 보도)으로 드러난 직원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채굴한 4명에게 각각 파면(1명)과 해임(1명), 감봉(2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DIP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을 받은 직원들은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날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DIP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공무원 징계 규정을 인용해 중징계에 파면과 해임, 강등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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