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제한 피하기 위해 배우자·딸 명의로 회사 설립, 작년7월 총30억원대 받아
불법 산림개발을 저지르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본지 12일 자 10면 등 보도)을 받고 있는 영덕 모 수협장이 이번에는 부당 대출 의심을 사고 있다.
A수협장은 지난 2016년 11월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속칭 자부골 임야 4만1천653㎡(공시지가 ㎡당 439원)를 9천600만원에 매입한 뒤 태양광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직후인 지난해 7월 총 30억원대(채권최고액 36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문제는 A수협장이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대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딸 명의로 2개의 태양광회사 (자본금 각각 1천만원)를 만들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
해당 수협의 당시 1건 대출한도는 최대 20억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2개 회사모두 자신이 수협장으로 있는 수협과 전남여수수협에서 절반씩 총 4건으로 쪼깨 같은 날 대출을 받았다. 상호금융권 상호부실화의 우려로 금융감독원에서 조합마다 엄격한 심사와 제한을 요구하는 공동대출(2개 이상 상호금융이 동일 차주에게 대출)과 권역외 대출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권역외 대출은 담보 물건의 관리가 어려워 금융권에선 한도에 제한을 두거나 대출을 꺼리는 방식이다.
은행법은 직계존비속과 6촌 그리고 업무상의 부하직원까지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회사는 회사가 몇 개든 1개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다. 결과적으로 은행법상으로 조합장 본인이 3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셈이다.
특히 A수협장의 대출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A수협장은 자신의 태양광사업부지에 아직 개발행위를 신청하지 않은 태양광 회사 2개를 직원들의 가족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A수협장은 영덕경찰서 간부에게 "대출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임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수협장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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