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봄철 산나물 등 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채취 등을 시'군과 함께 특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산나물 채취 동행인을 모집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또 조경수와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도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 동의 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도민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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