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르면 17일 검찰이 '평창 올림픽 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예정

입력 2018-04-16 09:36:52

검찰이 이르면 17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비슷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또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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