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자격증으로 어린이집 6곳 원장 행세

입력 2018-04-16 00:05:00

보조금 부정 수령…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10여 년간 어린이집 6곳을 운영해 온 '무자격'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54) 씨는 2006~2016년 경산'영천시 일대에서 빌린 자격증으로 원장 행세를 하며 어린이집 6곳을 실제로 운영해온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고할 때마다 수시로 타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출(공문서 부정행사)해왔으며 보육교직원 수당지원금, 시간연장반 보조금 등 54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1천3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6월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지난해 5월에는 출석하지 않은 원아의 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 43만원을 챙기기도 했지만 단속이 이뤄지기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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