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유예금 폐지안' 통과, 9월부터 추가 비용 없어

입력 2018-04-16 00:05:00

취업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됐던 '졸업 유예금'이 폐지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졸업 유예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졸업 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할 경우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졸업을 유예할 때 학교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으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들은 졸업 요건이 충족돼도 수강신청을 하고, 한 학기당 수십만원을 부담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졸업유예 학생 수는 12만 명가량, 수업료는 25억원이 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올 9월 시행 예정이다. 졸업유예생에게 강제 수강 및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대학은 학생모집 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다만 졸업유예생이 수강의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한 아르바이트포털이 대학졸업예정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졸업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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