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후속차 2차 충돌 예방…경찰, 소형 불꽃신호기 시범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차량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고자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으로, 불꽃 가시거리는 주간에는 600m, 야간에는 2㎞ 이상이다. 경찰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고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60㎞), 영동고속도로 안산∼호법(55㎞),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10㎞), 경인 1'2고속도로(40㎞), 공항고속도로(36.5㎞),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송추(72.5㎞) 등 274㎞ 구간에서 신호기를 운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후속차량에 따른 2차 교통사고는 1천646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천483명이 다쳤다. 특히 후속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국민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도로에서 불꽃신호를 발견하면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정차한 상황이므로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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