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당직실 CCTV 앞 설치…3월 수당 1월보다 18.3% 감소
경상북도가 직원 초과근무 허위 신청(본지 2월 22일 자 10면 보도)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수당 지급액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SNS에 도청 직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초과근무 체크를 하는 등 허위로 수당을 챙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대책을 수립,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던 인식기를 없애고 CCTV가 있는 당직실 앞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 당직자가 술을 마시는 등 외부에 있다가 초과근무를 체크하거나, 직원 1명이 여러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찍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초과근무 신청자의 청사 차량 출입'청사 내에 들어오는 시간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은 5억3천600만원으로 1월 6억5천600만원보다 1억2천만원(18.3%) 줄었다. 설 연휴가 있던 2월 5억8천600만원보다도 5천만원(8.5%) 감소했다. 지난해 3월 6억3천100만원과 비교해도 9천500만원(15.1%) 줄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 이하는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서기관 이상은 없다. 올해 기준 6급과 7급 시간당 수당은 1만850원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어이 국민 역린 건드리나"…조국 특사명단 포함에 野반발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김문수, 전한길 토론회서 "尹 전 대통령 입당, 당연히 받아…사전투표 제도 없앨 것"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