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유령입찰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18-04-12 00:05:00

공문서위조·입찰방해 혐의…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령업체를 만들어 대구지역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참가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본지 2017년 9월 5일 자 8면 등 보도)한 앨범 제작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공문서위조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가족들의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3곳을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등 2년 동안 1천147차례에 걸쳐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차례, 3천214만원 상당의 졸업앨범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6월엔 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가 대구시내 모 고교 졸업앨범 사업자로 선정되자 허위 졸업앨범 제작 실적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저가로 투찰한다고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인 '공개입찰방식'에 주목했다. 공개입찰방식은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예정가로 정한 뒤 예정가 대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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