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우리사주 매도 주문 전 주식 보유자 대상…기준가는 3만9천800원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다.
삼성증권은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의 시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했다.
그날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매도한 뒤 당일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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