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10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우선 공급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에서 책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와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 과정에서 불거진 '금수저 청약' 논란을 해소하는 조치다. 당시 신혼 부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부모가 재력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오히려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에는 미치지 않지만 7억~8억원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엔 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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