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분석·이주 등 원스톱 지원
국토교통부는 10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 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대구경북·대전·충청 지역 상담센터(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등 전국 4곳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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