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차명재산 모두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 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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