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어버이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아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추후 정식 공휴일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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