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에만 유지해와…이자율 지속 하락하자 아예 없애
예천군이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예고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논란이다.
군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1992년 8월 5일 발의해 1994년까지 1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 그동안 이자수익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최초 1억원 기금이 달성된 이후 추가 기금을 확보하지 않았고 은행 이자에만 의존했다.
예천군의 장학기금 운영방식은 은행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애초 2.7%였던 은행 이자는 점점 줄어 1.1%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기금 조성 목적 달성마저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로 예천군은 15일까지 주민의견서를 받아 기금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민 대다수가 조례 폐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조차 받지못했다. 주민들은 의견서 제출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해서다. 주민 A씨는 "군에서 하는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 막상 의견서를 받아보니 신상정보를 다 써넣어야 한다.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면 익명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천군에 제출된 의견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각 면사무소에 협조를 부탁해 조례 폐지 예고와 의견서 제출 공문을 보내 면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홍보를 해놓은 상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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