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자격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일용직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가족관계를 확인하면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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