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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