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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