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모(52) 경위는 지난 2015~2016년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단속 대상이던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건네고 1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뇌물 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의 진술에 따라 김 경위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