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입력 2018-04-06 00:05:00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을 독점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한곳에 독점된 권력은 부패하고 변질하기 쉽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수사권을 가진 주체는 검사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경찰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장청구권 역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사를 거쳐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신청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로스쿨 출신 경찰관 등을 중심으로 영장신청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수사종결권은 어떠한가.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 수사종결이 되기까지 피혐의자는 그 신분이 유지된다. 이는 형사 절차가 가져오는 불안한 심리 상태가 지속하는 불편을 초래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종결 처리함으로써 송치 기간 중 불필요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수사하면 그만이다. 종종 있을 수 있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이중조사 관행도 사려져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사권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나눌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인권 의식을 문제시하며 이를 매번 미뤄왔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수사기관으로 수사기관은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검찰만이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기관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인권보호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경찰 또한 수사기관으로서 이 같은 감시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얼마 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기관의 개혁과 관련하여 업무 보고를 했다. 경찰에서는 인권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방향으로 보고했다. 이에 반해 검찰에서는 현 수사구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권한 다툼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구조개혁이 국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연 500억∼1천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이 촛불을 통해 보여준 국민주권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 요구하는 개혁과제 중 검찰 개혁과제도 최우선으로 포함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사구조를 보면 대부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소 및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과 협력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 지금 논의 중인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 그 결과에 따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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