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5일 지난 2월 낙동강에 기준치를 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970년 제련소가 가동한 이후 조업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가 그동안 제련소의 여러 잘못을 적발하고도 주민 반대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마땅하다.
조업정지에는 여러 뜻이 있다. 먼저 제련소의 실종된 환경 인식에 대한 경종이다. 제련소의 숱한 불법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46건의 환경 관련 법령을 어겼다. 거의 40일마다 1건의 법을 위반한 셈이다.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잘못의 총체를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치는 주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푼돈으로 때우는 처벌뿐이었다. 제련소가 공장 주변 숲을 황폐화시키고 낙동강의 오염원으로 지목된데다 환경단체의 폐쇄 요구가 갈수록 드센 까닭이다.
경북도와 환경당국, 환경단체 등의 제련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드러난 제련소의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 회사 측이 사고의 신속한 신고와 수습 대신 중장비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다 주민들에게 들통난 일만 봐도 그렇다. 당국 허가도 없이 중장비로 하천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고 은폐 시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을 어기고 현장을 없애야 할 만큼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고백과도 같다. 사고 수습을 위한 기초적인 순서조차 바뀐 셈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회사의 인색한 환경 투자다. 제련소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주변 환경을 망치면서도 환경 투자는 쥐꼬리다. 회사는 2015~2022년까지 환경·시설 개선에 4천333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입한 1천333억원 가운데 환경 개선 투자는 119억원, 전체의 8.9%였다. 환경을 고려한 고민과 환경 개선 의지도 의심받을 만하다. 상습적인 불법, 환경 철학 부재, 부족한 환경 개선 의지 등 제련소의 기업 도덕성마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조업정지는 석포제련소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낙동강 보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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