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A(88'여)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집 근처 한 음식점이 주류업체에 반납하고자 내놓은 공병 12개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훈방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가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찰이 운용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법'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015년 하반기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들 경우 어려운 처지 때문에 절도 등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경찰 2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의자가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즉결심판을 받는다. 또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는 훈방 조치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경미범죄위원회가 심사한 사건은 총 371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126건에 대해 훈방 조치를 내렸고, 235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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