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고발 사건 각하…대구지검 "직무유기 혐의 없음"

입력 2018-04-05 00:05:00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이진훈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 권영진 예비후보를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정책적 결정에 해당할 뿐 직무수행의 거부나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기자간담회 발언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실 자체로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혐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은 무고죄조차 성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진훈 예비후보는 군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권 시장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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