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끼워 넣기 논문, 20개大 56건 추가 적발 대구경북서는 11건

입력 2018-04-05 00:05:00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 50건 이상이 추가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 3월 2차 조사 결과 2007∼2017년 발표된 논문 가운데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넣은 사례가 20개 대학에서 56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조사를 통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에는 포항공대가 4건이었고, 경북대 2건, 대구대 2건, 안동대 2건, 경일대 1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 해당 대학에 검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선다.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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