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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