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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朴 반대의사 밝혔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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