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5월중 통보받는다.
재건축 단지 부담금 부과 관련 위헌 소송이 걸려있지만 실제 부과는 진행되는 것이다. 더구나 5월 중 부담금 통보를 받는 재건축 단지는 강남의 여러 단지들 가운데 '반포 현대'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초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는 통과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맞춰졌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2일까지로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보면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단지는 강남 4구 가운데 반포 현대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정상 정해진 시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된다. 다만 늦게라도 자료를 내면 그때부터라도 1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치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으로 예측됐고, 단지에 따라 가장 많은 부담금은 8억4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