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등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진행된다.
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정무비서 김지은 씨)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번째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을 또 다시 제외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