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18개 혐의 판단
국정 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가중처벌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에 있는 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보복'이라며 5개월 이상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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