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전거 타면 범칙금,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때 착용

입력 2018-04-01 16:05:59

9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9월 말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자전거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몰고 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전거는 특정 지점에서 일제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단속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운전을 적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도 보도에서는 원동기가 달린 전기자전거를 탈 수 없다.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다닐 수 있었지만,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또한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언덕 등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는 고임목을 대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보복운전 등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을 거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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