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3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5~2017년 대구은행 행원 채용과정에서 11명에 달하는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던 인사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9일에 재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A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등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며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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