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제한"

입력 2018-03-29 19:15:06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밤 늦게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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