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법외노조 신세를 벗어났다. 2009년 설립 후 9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이며 조합원 규모는 9만명정도다.
이 밖에 현재 공무원 노조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10만명 규모)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2만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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