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3년까지 수성구 연호동 이전…대구시·LH 합의 개발 절차 착수

입력 2018-03-29 00:05:00

이르면 다음 달 주민 공람 시작, 심의 끝나는 7~9월 본격 사업

대구 법원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합의점에 도달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시와 사업 시행사인 LH,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LH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6월부터 수성구 연호동 일대 90만㎡ 터에 공공주택법에 따른 법원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해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연호동 일대에 3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법원 청사도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주택의 규모 등 개발 방식에 대해 반발하면서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법원 이전 사업의 첫 단추인 지구지정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앞으로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를 받은 국토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대구시와 국토부가 상당한 수준의 이견 조율을 이룬 덕분에 남은 절차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사공 법원장의 설명이다. 사업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7~9월쯤 시작될 전망이며,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로 예상된다.

법원 이전 대상지는 연호지 인근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4만2천900㎡ 규모로 예정된 법원 청사 주변에는 변호사사무실 등이 입주할 업무시설도 마련된다. 다만 정확한 이전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주민 공람 절차가 시작되는 다음 달쯤이 돼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1천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법원은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사공 법원장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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