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앙기관 이전안 재가…해양경찰청은 연내 인천 이전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지난해 7월 26일) 및 행복도시법 개정(지난 1월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연내 인천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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