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2)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씨와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말하는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치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의도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다고"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씨와 만났고 최씨 등과의 회의를 통해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15분쯤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최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을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이 수석들의 의견이 중대본 방문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5인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을 제안하면서 방문이 결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