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초미세먼지 대응 강화…공공주차장 폐쇄·소각장 중단

입력 2018-03-28 00:05:00

市, 4단계 대응 매뉴얼 도입…'나쁨' 도로 살수·진공 청소 '매우 나쁨' 관용차 5부제 실시

대구시가 대기 중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예보 기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연평균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15㎍/㎥로 강화하며, 초미세먼지 예보기준도 이전보다 15~25㎍/㎥ 하향 조정했다.

예보 및 경보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예보단계의 '나쁨'(36~75㎍/㎥) 수준일 때는 차량 운행 자제와 도로 살수, 진공 청소를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매우 나쁨'(76㎍/㎥ 이상)일 때는 공공기관 관용차를 5부제 운행하고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경보단계의 경우 '주의보'(90~179㎍/㎥) 수준일 때는 노약자 등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3매까지 무료로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 아울러 관용차 2부제와 소각장 50% 감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보'(180㎍/㎥ 이상) 수준일 때는 성서소각장과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도심 미세먼지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도심 미세먼지 감축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타이어나 배기가스에서 발생한 도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수치가 높으면 구'군에 즉시 알려 진공청소차 등으로 도로를 청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기존 살수차량에 안개분무장치를 부착, 도로 위 먼지를 제거하는 '안개분무형 살수차량'도 2개 구'군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시도 경유차 도심 운행 제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를 줄일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670여 건이나 밀려들었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을 일으키는 중국에 항의하자는 청원에는 11만6천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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