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과적 차량과의 전쟁'…장소 바꿔가며 24시간 단속

입력 2018-03-28 00:05: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백원국'이하 부산청)이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원인인 과적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산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 근원지를 대상으로 부산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과 합동으로 과적 차량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바꿔가며 24시간 주야 단속을 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청 관계자는 "과적 차량 운행은 교량의 수명 단축과 포장 파손의 주원인이다. 축하중 11t 과적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 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 지난해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 약 134만 대 검차를 실시, 2천500대를 단속해 1천 대당 1.9대가 과적운행했다"며 "과적 운행 차량을 주야로 단속을 강화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 관내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는 고정식 10개소와 이동식(주야) 5대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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