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해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최종 행정조치 결정을 앞두고 경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와 환경 당국의 조사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조업정지 20일(2건)의 행정조치가 이미 예고됐지만 석포 주민의 조업정지 반대와 같은 목소리도 만만찮아서다. 경북도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종 결정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회사 역사만큼이나 깊다. 제련소 주변 황폐한 산림과 파괴된 환경은 환경오염의 생생한 현장이 된 지 오래다. 환경단체 등의 제련소 폐쇄 주장은 과연 그럴 만하다. 제련소 주변 산림 파괴에 대한 학계의 우려와 지적도 다르지 않았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제련소의 성장 역사와는 달리 환경은 되레 나빠지기만 했으니 말이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환경단체 등의 차라리 폐쇄, 산업유산으로 삼자는 주장은 후세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다.
게다가 낙동강 수질오염 물질 배출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까지 자연과 동식물은 말 없는 신음 속에 피해를 기꺼이 견뎠다. 하지만 낙동강 수질오염은 낙동강이 식수원인 영남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북도가 '조업정지의 경제적 파급력'을 이유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당초 행정조치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경북도가 이번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면서 제련소에 폐수 무방류 운영 방식의 도입을 내년 말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저의(底意)를 의심하게 한다.
경북도가 28일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완화된 조치를 내리거나 최종 결정을 미룰수록 의혹은 커질 뿐이다. 환경부가 최근 경북도에 들러 이미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석포제련소가 지난 세월, 파괴된 주변 환경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도 생생하다. 이는 뒷사람에게 넘겨줄 떳떳한 유산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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