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진실은?] ④과장·허구 증거 더 있다

입력 2018-03-27 00:05:00

막사 건립, 대원 수 허위로 정부에 보고

독도의용수비대 역사의 상당 부분이 허구라는 증거는 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도 경비 막사다. 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은 수기에서 '백지 영장을 발부해 인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선산에서 열 트럭 분의 나무를 베어 독도 정상에 막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역사다.

그러나 정부는 1954년 독도경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동도에 경비 막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은 1954년 8월 9일 경찰국과 내무국이 울릉경찰서장과 울릉군수에게 보낸 공문으로 남아 있다. 당시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고 김산리'박춘환 씨도 생전 같은 주장을 폈다. 고 박춘환 씨는 이 공사의 책임자였다. 자재로 쓸 목재는 강릉영림서(지금의 동부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울릉읍 도동 인근 '살구남'이란 곳에서 베어 썼다. 이들의 증언은 본지가 입수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사항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다.

영토 표석을 수비대가 세웠다는 홍 대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외무부는 내무부에 공문을 보내 독도에 표석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내용은 '일본 관헌의 독도 불법 침범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1953년 9월 24일 문서에 담겨 있다. 울릉군은 1954년 8월 26일 자 경북도 내무국장에게 보낸 '독도표석 건립에 관한 건'이란 공문을 통해 '단기 4287년(1954년) 8월 24일 19시 독도 동도 서쪽 해안 위령비 부근에 건립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국가 기록을 무시하고 홍 대장의 수기를 근거로 두 사례를 독도의용수비대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 대장은 수비대의 활동 기간과 상황을 과장'왜곡하는 것에 더해 가짜 대원도 만들어냈다. 홍 대장은 1977년 12월 24일 총무처 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 1966년 훈'포장을 받지 못한 나머지 대원 22명에게도 추가 서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훈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경상북도 경찰국은 곧바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1978년 3월 30일 자 '청원서 사실조사 보고'에 따르면, 경찰국은 홍 대장이 주장한 대원 33명 가운데 15명만 공적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심지어 1966년 이미 방위포장을 받은 대원 가운데 김병열'유원식'한상용 등 3명에 대해선 당시 거주지 등을 근거로 '독도 경비 사실이 없다'고 조사해 보고했다.

홍 대장이 청원서를 제출한 동기도 조사했다. 경찰국은 "1966년 훈'포장 서훈 이후 10여 년간 '김병열 등 독도 수비 공적이 전혀 없는 이들이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궁여지책으로 청원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정부는 18년 뒤인 1996년, 홍 대장의 청원서와 수기만을 근거로 33명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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