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의 이유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