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서 통과되면 공고·국회 송부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예고하면서 촉구했던 여야 합의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는 청와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전문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안 체계와 자구상 오류를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 중이며,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전까지 심사 완료를 청와대에 통보한다. 방대한 양의 개헌안 심사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제처는 지난달 말부터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직원 7명을 파견해왔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가 검토 의견과 함께 이를 송부하면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검토 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이 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의결에 앞서 법제처장은 '제출자-대통령 문재인'이 적힌 개헌안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나면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한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이날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 이 시한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간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는 것은 물론 여야 지도부를 국회로 초청해 대화하는 방안, 국회의장과의 면담이나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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