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청신도시 주민 낸 행정신청, 대구지법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필요성 인정 못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본지 2월 15일 자 7면 보도)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경북 도청신도시 주민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청취지 기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도청신도시주민연합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가동하면 도청 주변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며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 6만7천여㎡ 부지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내년 6월 완공해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를 하루 390t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 120t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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