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간 한 차례 연장…내달 10일 이전 기소 유력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적지 않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음 달은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시기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10일 구속 만기에 훨씬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77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초반쯤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방문조사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이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가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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