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개헌안 받았으니 이제 국회가 마무리하라

입력 2018-03-23 00:05:03

세 차례에 걸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가 끝났다. 오는 26일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게 되면 '청와대발 개헌 열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영 개운치 않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을 쪼개기식으로 내리 3일 발표하며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수가 뻔히 보이고, 야당들은 개헌 논의에 동참하기보다 당리당략에 빠져 파열음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대사인 개헌 논의가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통제하며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돼 있는 '국가원수'라는 문구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해소를 바라는 국민 바람을 의식한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분위기를 볼 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총리 임명권을 국회가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는 야당들의 요구가 워낙 강한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극명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이다. 양측 주장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엔 명분이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허송세월을 한 탓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졌다. 개헌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머리를 싸매고 자신들의 개헌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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