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22) 씨와 B(23)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아들 C(3) 군의 목에 반려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지난 6월부터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 방에 가뒀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이틀 전에는 집을 방문한 친척에게 야윈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아들을 방에 숨긴 채 방치하기도 했다. C군은 침대에서 내려가려다 목줄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부부는 또 숨진 C군이 생후 7개월이던 2014년 12월부터 필수 기초접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하루이틀 외출할 때에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 유기'방임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10.1㎏으로, 생후 3.5세 남아의 표준 체중(14.9㎏)에 못 미치는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지능지수가 72에 불과해 일상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갓 태어난 친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짧은 생을 마감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