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되면 대통령 개헌안 철회"

입력 2018-03-22 14:52:17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한달 뒤인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 국회에 시간이 있다. 이때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룬다면,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방침으로 읽힌다.

진성준 비서관은 "논의가 안 될 경우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6일 발의 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성준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등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 마지노선이 4월 27일이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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